2025년 3월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이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만 되어도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정부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지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고려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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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돌봄 유형
1.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으르 제공하는 서비스
2. 시간제 서비스
부모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변경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 가정 인정
즉, 아이가 둘이고 모두 12세 이하라면,
이제부터 우선제공 대상으로 간주되어 더 빠르게 아이돌보미를 매칭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정의가 완화되면서 현실적인 돌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실제 부담금이 매우 낮아지고,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빠른 신청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세요.
이런 가정이라면 꼭 이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로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경우
- 조부모 돌봄이 불가능한 가정
-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때
- 학원 전후의 공백 시간 채우기
- 부모 중 한 명이 출장이나 입원으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는 범죄 경력 조회, 보건검진, 교육 이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검증된 인력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긴급 상황 대응 교육을 포함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으로
2자녀 가정도 이제는 ‘다자녀 혜택’을 받고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육아비 절감은 물론,
육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