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시작합니다.
회사에 다닐 땐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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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이유와 이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 1개월의 대처로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목차
퇴직 후 보험료가 급등하는 이유
직장가입자
-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
- 본인부담 50%만 급여에서 공제됨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 회사 지원 없음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 + 재산 + 자동차’로 변경
- 본인이 전액 부담 (100%)
월 350만 원 받던 직장인이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약 13만원에서 25만 원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보험료는 두 배, 연금은 절반. 준비 안 하면 삶이 흔들립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항목 | 예시 |
소득 | 연금, 임대료, 이자, 배당 등 |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
자동차 | 1600cc 이상 차량, 9년 이하 기준 |
- 이 항목들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급증
- 특히 퇴직 직후에는 과거 근로소득을 반영해 과세가 높게 산출됨 (약 1~2년 시차 존재)
보험료 폭탄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
1. 퇴직 전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신청하기
- 가장 유효한 전략
-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 퇴직 후 2개월 내 신청 가능
- 최대 36개월간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그대로 유지
- 회사 부담분까지 전액 본인이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 전환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 많음
- 2025년 기준 평균 지역가입자 보험료: 약 20만 원
임의계속가입 유지 시: 약 14~16만 원 수준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단 하나의 방법,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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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 차량 정리로 재산 기준 낮추기
- 퇴직 전 명의 변경 또는 처분 계획 수립이 필요
- 고가 아파트 → 소형 주택으로 변경 시
- 자동차 처분 또는 9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교체
- 세대 분리 등을 통한 보유 재산 분산 가능
- 지역가입자는 재산 점수 60점 이상이면 보험료 가산
-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3. 퇴직금 수령 시기 조정
-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
→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그 해 전체 소득으로 반영 - 전략: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거나, 다음 해로 이연하면 소득 기준 완화
퇴직금 받는 타이밍 하나로,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이 방법이 가장 유리
- 조건: 본인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 (연금 제외 시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고가 차량 보유 X - 피부양자 등록 시 보험료 0원
- 소득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장 확실한 보험료 절감 전략
5. 은퇴 후 초기 수익 활동 자제
- 퇴직 직후 블로그 수익, 배당, 이자 등이 발생하면
→ 해당 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됨 - 퇴직 후 초기 1~2년은 자산 운용 규모 최소화
- 자동 입금되는 이자 수익 등도 확인 필요
- 가능한 한 연금 등 과세 최소 대상 수입 중심 운영
퇴직 후 1~2년은 조용히 보내야, 건강보험료도 조용하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식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 상실될 수 있음
- 꼭 ‘퇴직한 달의 다음 달’ 안에 신청해야 함
- 놓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폭등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항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노후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월 5만 원~10만 원의 차이는 20년이면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 전 1개월만 꼼꼼히 준비하면, 보험료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낼 보험료는 내가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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