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만큼 내는 게 아니다, 똑똑하게 줄이는 게 진짜다”
세금 줄이는 공식,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경비처리와 소득공제/세액공제입니다.
경비처리는 사업에 필요했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근로자·프리랜서 누구나 활용 가능한 제도로 최종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결국, 경비로 소득을 줄이고, 공제로 세금을 더 줄이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경비처리 & 공제 노하우’를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경비처리란?
- 경비 인정 항목 체크리스트
- 경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 대표적인 공제 항목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
-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2025 종합소득세 실전 시리즈
경비처리란?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세금을 낼 때 수입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필요경비)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 (총 수입 - 필요경비 - 공제) × 세율
경비 인정 항목 체크리스트
항목 | 인정 여부 | 비고 |
업무용 노트북·PC 구입비 | 가능 | 고가 장비는 감가상각 처리 |
핸드폰 요금 | 가능 | 업무비율만큼 일부 인정 |
인터넷 요금 | 가능 | 홈오피스 활용 시 비율 적용 |
교통비(택시·대중교통) | 가능 | 영수증 필수 |
회의·미팅 커피값 | 가능 | 거래처 미팅, 장소·명확성 필요 |
광고비, 마케팅비 | 가능 | 인스타, 네이버, 구글 광고 등 |
교육비(업무 관련) | 가능 |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 포함 |
복리후생비(식비 등) | 조건부 가능 |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는 제한적 |
옷값, 화장품 | 불가 | 단순 사치성 소비로 간주됨 |
국세청은 경비의 ‘업무 연관성’과 ‘증빙 여부’를 중시합니다.
→ 주관적 판단보다 자료를 명확히 남겨야 안전합니다.
경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 업무 관련성 –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함
- 증빙 가능성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필수
- 지출의 명확성 – 거래 상대방, 목적이 드러나야 함
국세청은 2025년부터 카카오페이·토스·배달앱·광고플랫폼 거래도 자동 수집 중
→ 현금·간이영수증보단 전자결제 활용을 추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항목 | 설명 | 절세 효과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임 | 간접 절세 (세율 따라 달라짐)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 | 직접 절세 (최종 세금 차감) |
대표적인 공제 항목
1. 소득공제
항목 | 한도 | 비고 |
국민연금 납부액 | 전액 공제 | 직장·지역 무관 |
건강보험료 | 전액 공제 | 홈택스 자동 반영 |
개인연금저축 | 연 400만 원 한도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이자상환액 등 | 해당자만 |
신용카드 사용액 | 사용액의 일정비율 |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2. 세액공제
항목 | 공제율 | 한도 |
의료비 | 15%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
교육비 | 15% | 본인·자녀 대상 |
기부금 | 15~30% | 종류별 상이 |
자녀세액공제 | 1명당 15만원 | 다자녀는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최대 700,000원 | IRP, 연금저축 합산 기준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무조건 카드·계좌로 결제하고, 영수증 챙기기
- 경비는 ‘업무용’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홈택스 자동 반영 항목도 직접 확인
- 가짜 지출/증빙 누락은 가산세 + 가혹한 불이익
세금은 안 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는 비용으로, 공제는 혜택으로, 두 가지를 잘만 활용하면
당신도 ‘환급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